'600억 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동생만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전 씨 동생은 징역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형사합의24부)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중형에 각각 추징금 323억 원 선고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전 씨 동생은 징역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형사합의24부)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6일 항소장 낸 지 하루 만으로, 앞서 법원은 1심 재판 도중 형제의 추가 횡령금 93억여 원을 찾아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제 중 왜 동생만 항소했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수익을 숨겨 10년여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하는 등 범행과정과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 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진입로 공사 의혹 제기…대통령실 ″출근길 문답과는 무관″
- 고궁 내에 남성도 출입하는 수유실 만들기로
- 국민연금 핵심 인력 대거 퇴사...복지시스템도 인력난에 정상화 난항
- 동거녀의 13살 딸 엉덩이 깨문 50대 남성…법원, 징역형
- 공효진♥케빈 오, 오늘(11일) 美 뉴욕서 비공개 결혼(공식입장)
- 실리콘 밸리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 '유리 밀너', 러 시민권 포기
- 미국에서 반려견 핏불이 가족 공격…남매 사망, 어머니 중태
- 한강 산책로에서 반려견이 독사에 물릴 때 대처법은?
-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명예 이장에 배우 정규수 위촉
- ″내가 죽였다″…60대 아들, 취한 채 80대 아버지 흉기로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