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천구청, 23억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용 사무실 계약하고 월세 600만원 내는 사연은

채민석 기자 2022. 10.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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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이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사무실 3개 호실을 매입했지만, 7년이 넘도록 1개 호실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청 측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에 원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소송을 통해 매입비와 설치비, 임차료, 이자까지 돌려받을 계획이다"며 "위탁단체와의 계약이 내년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자로부터 해당 사무실을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매 낙찰자도 매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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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위해 23억원 들여 상가 매입
근저당권 설정된 1개 호실 소유권 이전 안 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매달 600만원씩 월세.. 금천구청 "원소유주 상대 소송"

금천구청이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사무실 3개 호실을 매입했지만, 7년이 넘도록 1개 호실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사무실은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계약 이후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다. 금천구청은 사무실 매입비를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갖지 못해 경매 낙찰자에게 매달 6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부동산업계와 금천구청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2015년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을 개원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의 한 건물 사무실 3개 호실을 총 23억원에 매입했다. 사무실을 매입하는데 든 예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3여억원, 서울시에서 10억여원, 국비 1억9400여만원, 구비 6800여만원 등으로 마련했다. 사무실 계약은 금천구청 측에서 진행했다.

금천구청 전경./금천구 제공

문제는 금천구청이 사무실 3개 호실을 매입하고도 1개 호실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아 발생했다. 사무실 1개 호실은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아 2021년 10월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간 사무실의 당시 가격은 약 10억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은 올해 2월 25일 예산을 재편성해 해당 사무실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월세 약 600만원의 계약을 했다. 매입비를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한 탓에 경매 낙찰자에게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원소유주에게 매입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구청 측은 계약 당시 해당 사무실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을 제외하고 매입을 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금천구청 측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에 원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소송을 통해 매입비와 설치비, 임차료, 이자까지 돌려받을 계획이다”며 “위탁단체와의 계약이 내년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자로부터 해당 사무실을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매 낙찰자도 매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천구청은 원소유주를 상대로 매입비를 돌려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6억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금천구청이 승소하더라도 매입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소유주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금천구청 구정 질의에서는 이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구청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혈세가 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천구청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매입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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