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데이터바우처 사업서 10억상당 공문서 위조·배임 발생

노선웅 기자 2022. 10.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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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인 '디지털뉴딜'의 한 축
내부감사 없고 사전인지에도 제대로된 조치 없어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9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디지털 뉴딜과 관련, 10억원 상당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인지 정황이 드러난 예견된 사건이었음에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피해를 키웠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2019년부터 시행 이후 4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예산이 4135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예산안 기준 진흥원 전체예산 1428억원 중 1241억원으로 87%에 달했다.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 담당자 김모씨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약 5억5000만원, 데이터스토어 사업에서 약 4억5000만원 등 10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진흥원은 비위사고를 인지하고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데이터스토어 용역기업인 A기업이 스토어 사업 대금 4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인지 시점은 올해 1월20일이다. 25일에는 또다른 공급기업 B기업이 바우처 사업에서 대금 2억1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연이은 사건 발생에도 내부감사는 없었다. 그러다가 진흥원은 단순 조사와 A기업의 주장만으로 27일 김씨를 공문서 위조·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2월3일 용역·물품 대금 3억3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C기업이 등장했다. 통상 공공기관들은 비위사건 발생시 감사실에서 실질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관련자 내부징계 후 고소를 진행하는데, 진흥원은 내부감사도 없이 단순조사와 특정기업 주장만으로 대응해 추가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또 피해기업들이 사전에 계약무효 가능성과 피해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본 뒤 진흥원을 상대로 용역대금 요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진흥원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A기업은 데이터스토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진흥원과 4차례 총 4억2000만원을 계약한 적이 있고, B기업은 데이터 공급기업으로 68건, 총 14억3000만원의 데이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C기업은 MS오피스 등 약 2800만원의 물품을 공급·임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2일 A기업, 9월14일 C기업은 진흥원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급기업인 B기업은 총 14억3000만원의 바우처 사업실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 진흥원, 공급기업, 수요기업이 3자간 협약을 맺어야 하는 점, 기타 대금지급 방식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협약을 맺지 않아서다.

더불어 비위자 김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이 총 5차례, 27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단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인지했음에도 현재까지 감사 및 관련자 징계가 없었다. 진흥원은 현재 진행 중인 김씨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수임 변호사는 3년간 진흥원의 비상임이사였으며, 최소한의 수의계약 조건도 지키지 않은 채 선임된 후 구두자문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측 소송대리인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진흥원에게 구두자문을 해줬다는 진흥원 측 소송대리인은 2018년말부터 2021년 말까지 3년간 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비상임이사 기간이 끝나자마자 올해 1월24일 수의계약도 지키지 않고 총 2650만원의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자문은 구두자문으로만 받았다.

또한 2019년 과기부 감사 당시 진흥원은 그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정산업체로 회계법인을 일반경쟁 절차 없이 선정해 과기부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과기부 감사에서 '용역계약 특혜제공''수의계약 부적정'등 계약과 관련한 지적과 2020년, 2021년 내부감사 당시 '용역사업 등에 대한 검사 업무 처리 및 대금지급 관리 미흡' '데이터바우처 사업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두현 의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총체적 부실"이라며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과기부 감사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한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예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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