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에 종가 관여까지..몸집 키운 메리츠證 제재도 늘었다

권유정 기자 2022. 10. 11. 17: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번 제재
부당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늘어
단순 실수에서 부실 통제로 무게

메리츠증권이 증권업계 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도마에 오르는 일도 잦아졌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공매도 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8월 메리츠증권은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거래소로부터 7000만원의 회원제재금 납부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는 KRX 시장감시 규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제명,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픽=이은현

최근 몇 년 사이 메리츠증권이 거래소,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메리츠증권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2건, 2020년 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4건)부터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5건으로 증가했다. 남은 기간 추가로 제재를 받을 경우 2018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제재 건수를 기록하는 셈이다.

지난 8월 메리츠증권이 특정 종목 종가에 관여하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장 종료시 가격(종가)을 당일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가에 관여하면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구체적인 종목명을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종목에 대한 종가 관여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비슷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제재를 한다”며 “여러 거래일에 걸쳤을 때뿐 아니라 당일 중 지속해서 관여했을 경우에도 반복 행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지 4개월 만이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2017년 1월~2018년 3월 삼성전자 등 5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돼 1억1900억원 규모의 제재금을 납부했다. 메리츠증권은 시장조성자 업무 중에 발생한 주문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로 받은 제재는 단순 실수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연초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2건이다. 올해 2월 공매도 제한 위반 사유로 2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 4월 제재와 동일한 사유로, 2017년 9월~2018년 1월 제일파마홀딩스 공매도 당시 업틱룰(up-tick rule)을 위반한 사실이 함께 적용됐다. 업틱룰은 큰손이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어 6월에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1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메리츠증권이 판매 중인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커지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는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억대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제재는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 있었다. 지난해 이후 메리츠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4건은 공매도 제한 위반 1건과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3건이다. 거래소 제재 역시 지난해 전까지는 프로그램 매매 관련 사전보고, 호가표시 의무 위반 등 단순 실수에 가까운 사안들이었다면, 최근에는 공매도 제한 위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이 사유였다.

그래픽=이은현

한편, 올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증권사 실적이 주춤하는 반면, 메리츠증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메리츠증권은 당기순이익 440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적과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PF 부실로 이어지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올해 3월 기준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3조5580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 메리츠증권 주가는 27.3% 하락했다. 실제 부실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익스포저 자체를 부실 가능성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PF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대부분이 선순위로 구성된 만큼 리스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PF 대출에서 선순위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먼저 상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가 선순위로 딜을 가져가면 중소형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후순위를 가져가는 편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