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해양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박제철 기자 2022. 10. 11.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11월25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안전저해사범 32건 32명, 인권침해사범 2건 2명을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뉴스1/DB)ⓒ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11월25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유미 서장은 “유도선,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화물선 고박지침 위반·적재중량 미준수 행위와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과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안전저해사범 32건 32명, 인권침해사범 2건 2명을 검거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