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악명 높은 고정 임대료..면세사업자들 주저주저

오수현 2022. 10.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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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15곳 경쟁 입찰
업체들 '승자의 저주' 우려
매출과 연계한 탄력 임대료
창이공항 방식 도입할 필요

◆ 동남아 향하는 면세점 (下)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중 인천국제공항 1·2여객터미널(T1·T2)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나선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모두 21개인데, 이 중 1여객터미널 매장 9곳과 2여객터미널 매장 6곳에 대한 입찰이다. 1여객터미널 매장 6곳은 계약 종료 후 2년여가 지났지만,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2020년 세 차례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된 결과다. 코로나19 전 연간 이용객 7000만명을 웃돌며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을 면세업계가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염병, 국제정치 격변 상황 등 돌발변수에 따른 부침이 큰 면세사업 속성을 외면하고 인천공항이 고정임대료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2015년 면세사업권 입찰(3기 사업)의 경우 인천공항이 최저수용금액을 제시하면 면세사업자는 이를 하한선 삼아 입찰가를 제출하는 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첫해 납부할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 제안 금액보다 2% 이상 높게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매달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큰 인천공항을 놓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고, 면세사업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고가의 입찰가를 적어 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급변하는 환율, 중국 한한령, 한일 갈등 등에 따라 면세업계 매출은 요동쳤다. 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영업이익이 각각 99.2%, 26.0% 급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매출이 아무리 고꾸라져도 임대료(최소보장금)는 불변인 점이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

인천공항의 고정임대료 정책에 기반한 경쟁 입찰을 놓고선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면세업계는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고정임대료 방식을 고수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0년 입찰(4기 사업) 때 여객 수 증감을 일부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항 측이 제시하는 최저수용금액이 워낙 높은 데다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이 반드시 연동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고, 결국 세 차례 유찰로 이어졌다.

반면 창이공항은 재계약(수의계약)이 일반적인 덕분에 최초 계약 이후엔 공항과 면세사업자 간 협의로 임대료가 조정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창이공항 임대료 정책의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창이공항이 임대료 최소보장금을 여객 수 또는 매출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본임대료와 별개로 터미널 이용객 1인당 일정액 또는 매출 연동(주류·담배·화장품 등 품목별 요율 적용) 중 높은 액수를 추가 임대료로 산정하는데 이를 최소보장금으로 삼는다. 인천공항 최소보장금(입찰가)은 불변의 액수이지만, 창이공항에선 여객 수 변화에 따른 실적 변화가 최소보장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합리적인 임대료 산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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