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노총 집회 2번에 도심 지나는 지하철이 346번 무정차 통과

김수경 기자 2022. 10. 11. 17: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뉴스1

최근 1년 간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연 대규모 집회로 지하철이 역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346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정차 사례의 77%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정해진 역에 무정차한 횟수는 총 452회였다. 이 중 대부분이 두 차례에 걸친 민노총 집회 때였다. 작년 10월 20일 민노총 총파업 사수결의대회 당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147개 열차가 종각역과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 상·하행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작년 11월 13일에도 민노총이 연 전국노동자대회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철1~5호선 열차 199대가 종각역과 시청역, 동대문역 등 상하행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당시 코로나 확산 우려로 50인 이상 집회가 제한될 시기라 두차례 집회 모두 불법 집회였다. 민노총 지도부 수십명은 이후 방역수칙 위반 및 교통방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를 제외하면 집회 탓에 지하철 무정차가 발생한 경우는 작년 12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 1호선 열차가 시청역을 3회 무정차 통과한 경우뿐이었다.

그밖에 지난 8월 서울 지역 폭우 때 도림천 범람 우려가 있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신대방역을, 7호선 열차가 이수역을 그냥 지나간 일 등 자연 재해와 관련된 무정차 사례가 46건 있었다. 승강장 안전문 고장이나 기관사 착각도 각 2건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집회라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평범한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