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19일부터

이상진 기자 2022. 10.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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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랑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나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되어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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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단양]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랑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나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되어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사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검사일정은 오는 19일부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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