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인' 공무직 男… 검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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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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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보호관찰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아내를 찾다가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아내의 모습을 확인한 A씨는 당시 부부 동반 모임에서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거가족이 최초로 신고했던 지난 7월11일 오후 11시47분쯤 경찰이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상황적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술에 만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성폭행 당했다고 오해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으로서 결코 하면 안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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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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