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1심서 중형받은 우리은행 직원 동생 항소

김지인 2022. 10.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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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 원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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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6백억 원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형제의 추가 횡령금 93억여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포함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인 전 씨에게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범죄수익을 숨겨 10년여에 걸쳐 쓰는 등 범행과정과 이후의 죄질까지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594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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