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김진아 2022. 10.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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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43)씨의 동생 B(41)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했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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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서 징역 10년 판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 B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43)씨의 동생 B(41)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1인당 323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했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을 지닐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 행위를 했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며 "기업 신뢰에 손상이 가는 무형적 손실까지 초래했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도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3자에게 넘어간 횡령액 일부의 환수를 위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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