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제정.."의견진술 일자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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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의견진술 일정을 일주일 전 미리 통보해 사전 준비기간을 갖게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늘(11일) 공개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같은 외국인이 낸 이의신청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2월 증가하는 난민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난민심의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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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의견진술 일정을 일주일 전 미리 통보해 사전 준비기간을 갖게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늘(11일) 공개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같은 외국인이 낸 이의신청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이나 종교, 인권 등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으로 이뤄진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도 설치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2월 증가하는 난민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난민심의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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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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