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빚 갚고 주식 투자한 30대에 징역 5년

김은혜 2022. 10.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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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57차례에 걸쳐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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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중순까지 57차례에 걸쳐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김 씨의 범행으로 사실상 파산했고 절반가량을 갚았지만, 범행 기간과 액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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