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청, 30대 여성 성추행한 공무원 직위해제

이성우 2022. 10.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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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6급 공무원 A 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공무원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A 씨의 직위를 오늘 오후 해제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와 기관에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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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6급 공무원 A 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공무원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A 씨의 직위를 오늘 오후 해제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와 기관에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지위와 사안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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