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강제추행..충북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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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충북교육청은 11일 성비위를 저지른 모 직속기관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는 3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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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충북교육청은 11일 성비위를 저지른 모 직속기관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는 3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내려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시는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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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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