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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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모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쓰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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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모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주범인 형 전 씨는 기한인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323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쓰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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