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준다더니" 성매매 청소년 돈 떼먹은 30대..벌금은 100만원

이세연 기자, 김미루 기자 2022. 10.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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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대가로 2회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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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대가로 2회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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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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