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던 여성 신체 만진 뒤 도주한 교육청 직원..도교육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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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A(6급)씨가 직위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1일 A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는 한편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B 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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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A(6급)씨가 직위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1일 A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는 한편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B 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의 경우 지위 고하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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