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퀴어축제 인천대공원 불허는 차별" 인권보호관 결정

이승욱 2022. 10.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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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불허 처분을 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이 차별행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장소 사용 불허 처분이 차별행정이라며 낸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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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인천시청 계단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인천애뜰을 행진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불허 처분을 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이 차별행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장소 사용 불허 처분이 차별행정이라며 낸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인권보호관회의는 조만간 시정 권고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대공원사업소에 보낼 예정이다.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실 쪽은 “조직위 주장을 인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결정문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인권보호관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축제 조직위가 지난달 16일 집회 신고를 내자 심한 소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8일 공간 사용을 불허 결정을 한 바 있다.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사업소는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동인천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빚어졌으며 제2회 행사 때는 반대 집회는 있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지난 2년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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