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병역 기피하고 해외여행 신청..법원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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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3월엔 망명 신청, 생모 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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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 허가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A 씨가 이유로 든 망명 등도 결국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6년 입영 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지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영을 미뤘습니다.
이후 입영한 뒤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잇따라 귀가 판정을 받아 입영과 귀가를 반복하다, 결국 다시 현역 대상자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3월엔 망명 신청, 생모 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 씨가 별도로 현역 대상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도 원고 패소로 확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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