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교통사고 4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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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시행 이후 인천에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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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시행 이후 인천에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1건에 비해 41.5% 감소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 관련 행동 또는 의사가 확인 가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적극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장애인 자립 위한 임대주택 20호 공급
인천시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등이 담겼다.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 인천본부는 중구 신흥동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0호(54∼74㎡)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앞서 인천시와 LH 인천본부는 지난해 '제1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8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공급되는 주택 20호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와 더불어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 추가됐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개 기관 합동 협약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시와 LH,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 의료기관으로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일반음식점에 이어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영어 공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10~11월 송도 거주 외국인들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를 거쳐 12월 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영어 진료 가능 여부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종업원 근무 여부 △사업장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어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다.
인증 받은 병·의원에는 'IFEZ 외국인 친화조성 인증' 표지판이 제공된다. 인천관광공사 관광안내소, 글로벌센터 브로슈어, IFEZ·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및 SNS 등에서도 인증 병·의원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년간 송도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27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송도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해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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