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2022. 10.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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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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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새로운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027년 모든 초·중·고로 확대)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기초학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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