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생활숙박시설 입주민 대거 퇴거 통지..엉터리 임대·중개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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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생활 숙박시설'에서 입주자들이 대거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과 관련해 임대업자가 권한도 없이 월세 장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업자는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마저 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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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금융기관 동의 없이 임대 사업.."불법 점유 방 빼라"
임대차 알선 중개업자, 계약서 날인 누락..채무 등 고지 없어
임대업체 '착신금지'·부동산업자 '묵묵부답'..입주자만 전전긍긍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생활 숙박시설'에서 입주자들이 대거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과 관련해 임대업자가 권한도 없이 월세 장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업자는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마저 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한 경남 통영의 A 임대업체는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5월 청주시 오창읍 20층짜리 오피스텔 형태의 '생활 숙박시설'에서 모두 40여 채를 사들였다.
이를 위해서는 모 부동산 신탁업체에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천안의 B 금융기관에서는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약을 통해 서로 사전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A 업체는 당시 방사광 가속기 등 호재를 감안해 이 숙박시설의 미분양 물량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A 업체는 특약을 어기고 1년 넘게 직접 임대 사업을 벌이며 수익을 내오다 채권자인 B 금융기관에 적발됐다.
B 금융기관 관계자는 "A 업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닐뿐더러 임대 등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약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절차나 허가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점유자들에게 안내 차원의 명도 요청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입주자들은 불법 점유 통보와 퇴거 요청에 따라 하루아침에 내쫓길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중개나 알선 과정 역시 엉터리였다.
A 업체와 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호실의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는 사실은커녕 신탁 여부 등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안조차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 어떤 이유인지 입주자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개한 물건이라면 중개업자는 서명과 인장을 찍도록 돼 있다"며 "특히 관련 물건에 대한 채무 관계나 등기 등 권리 여부도 확인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계약인 점을 고려해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알선을 벌여왔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A 업체는 논란이 불거진 뒤 착신 금지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중개업자 역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생활 숙박시설'은 숙박과 주거형이 합쳐진 오피스텔 형식의 거주 공간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주지역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호재와 산단이 집중된 오창과 오송 등지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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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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