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권위 "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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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TOPCIT(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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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TOPCIT(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과기부가 주관하는 TOPCIT 응시자로, 시험이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위탁해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TOPCIT 홈페이지와 시험 당일 감독관 안내를 통해 수험생에게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반론했습니다.
또한 다른 응시자들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과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 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추가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험에서도 시험 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퇴실을 허용하고 있어 그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 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6년 인권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수험생에게 소변 봉투로 용변을 해결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라 판단했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5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아직까지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해 시험에 따라 제각각인 규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 [2016년 6월 8뉴스] "시험 중 급하면…" 공무원 시험장의 '소변 봉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364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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