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내에 남성도 출입하는 수유실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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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성 관람객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궁 내 수유실에 이제 남성 관람객도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1일)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 관계 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유 목적과 관계없는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고궁 내 수유실에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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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간 마련해 남성 출입..모유 수유 공간과 분리할 듯
기존 여성 관람객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궁 내 수유실에 이제 남성 관람객도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1일)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 관계 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유 목적과 관계없는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고궁 내 수유실에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창경궁을 관람하던 A씨가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수유실 출입을 제지 당하자 고궁 내 수유실을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에 엄마와 아빠의 구분이 없다는 진정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남성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에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 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창경궁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 관리 중인 전체 고궁에 대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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