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원 인권침해·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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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해경파출소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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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인권침해와 관련해 선원을 대상으로 숙박료,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의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이다.
해양안전 저해와 관련해서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와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에서 집중 단속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해경파출소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한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에는 선박과 선원들이 모여 있는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인권침해와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또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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