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 이어 태양광에도 뻗친 中 자본 손길

정재훤 기자 2022. 10. 11.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앞서 박 의원은 "레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의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조도풍력의 모회사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총 214억5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사업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

이 중 84억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각각 운영한다.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원이다.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중국계 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또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은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이 미리 물권을 수취할 때 작성하는 계약이다.

에너지코는 지분 71%를 중국계 기업인 레나가 소유하고 있고,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앞서 박 의원은 “레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의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조도풍력의 모회사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들 회사가 외국인 지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