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마약 직위해제 직원에 50일간 임금 80% 지급

김평정 2022. 10.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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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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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총 2,760만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봉급의 46~56%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 3개월 이상일 경우 봉급의 60~70% 감액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거라며 연금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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