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경찰 때리고 밀친 80대..벌금 600만원

김채은 2022. 10.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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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대구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 C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조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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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대구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 C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조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관이 출동했던 사실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기억력 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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