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깜깜이' 난민 이의신청 지침 마련.."절차 투명화는 긍정적"

이보라 기자 2022. 10.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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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난민심사 조속처리 및 난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무부가 난민 인정이 거부된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지침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법원이 수차례 난민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해도 일부만 공개하며 ‘밀실주의’를 고수했던 법무부가 지침을 공개한 건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절차는 그동안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이라는 비공개 내부 지침에만 일부 규정돼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신청 당사자가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난민 이의신청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이 거부됐거나 난민 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서·관련 자료의 번역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난민 전문 통역인 등에게 번역을 맡길 수 있다. 종전에는 이의신청서·제출 자료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최초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 조사에서 배제했다. 또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 사유를 조사할 때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했다. 신청인 등을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가 신청인을 회의에 불러 진술하게 하려면 최소 7일 전에 통지해 진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원하면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 제출로 구두진술을 대체할 수 있다. 신청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의견 청취 통로도 넓혔다.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의 난민 관련 전문가 40명 내외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난민위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같은 지침을 만들고 외부에 공개해 절차를 투명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라며 “번역 지원이나 원격으로 신청인에게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치 등은 법무부가 긍정적인 발걸음을 뗀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신청인들은 수년이 지나도 이의신청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며 “이의신청 심사 기간에 대한 명시도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난민 심사 기준이 담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도 공개해 난민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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