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던 여성 강제추행..충북교육청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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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A(6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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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A(6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의 경우 지위 고하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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