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던 여성 강제추행..충북교육청 직원 직위해제

윤우용 2022. 10. 11.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A(6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A(6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의 경우 지위 고하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