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여친집 침입·폭행 20대, 접근금지 위반해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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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친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고 하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다음날인 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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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친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갔다가 B씨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던 시절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께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고 하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다음날인 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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