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조태형 기자 2022. 10.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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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우회전 통행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1/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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