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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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는 김영진 의원이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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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는 김영진 의원이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선 상태”라며 “지원 규정을 마련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급한 조례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농업인들의 생계에 국한된 문제일 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며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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