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6~14년 구형..60억 추징도 요청

송상현 기자 2022. 10.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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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관련해 검찰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CSO에게서 53억3165만5903원을, 권 대표에게서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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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관련해 검찰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을 구형했다. 60억5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권 CSO에게서 53억3165만5903원을, 권 대표에게서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남희 대표에겐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하면서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돌려막기로 56만명에게 2521억원어치를 팔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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