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개미 운명 걸린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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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거래재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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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신라젠, 거래서 요구 개선 과제 대체로 이행"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신라젠에는 약 17만 명 소액주주가 있어 상폐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그다음 날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바이오 업계에선 거래재개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거래재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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