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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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CSO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7억 1천여 원, 53억 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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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CSO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7억 1천여 원, 53억 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자가 쌓여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2천 521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과 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재를 제공하는 VIP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난해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591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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