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 시댁에서 동거..시모는 며느리 대접" 막장 사연
1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4년 연애하다 임신해 결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A씨 남편의 집안은 식당사업을 해서 부유했다.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A씨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아들을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사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다.
A씨는 결혼 후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만삭의 몸으로 식당 김장을 담그거나 무거운 김장통을 집에 들고 오다 하혈을 해 조산 위험까지 겪었다고 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는 안부전화를 드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렇게 연봉이 높다"며 비교를 당했다고 했다.
A씨는 힘든 시집살이를 겪던 중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여직원과 불륜 사이였고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했다"며 "심지어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며느리인 저에게는 함구한 채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설날 차례에 참석하게 하고 사실상 며느리의 역할을 하게 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A씨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답을 구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최지현 변호사는 먼저 "시어머니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가 많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A씨에게 했던 것과 같은 시집살이는 민법 840조 3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집살이를 해서 혼인생활이 불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지금 사연의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본가에서 동거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아들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에 A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이 사연은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 까닭에 굉장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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