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다 해임 국민연금 직원 4명..직위해제에도 임금 80% 챙겼다

이정현 기자 2022. 10. 11.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에도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 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브리핑]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50일동안 임금 80% 수령
국힘 강기윤 "느슨한 보수규정..국민 눈높이 맞게 정비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에도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 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모두 2760만원이다.

이는 공단 자체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봉급의 46~56%를 감액한다.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당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를, '3개월 이상'일 때는 봉급의 60~70%를 감액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며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