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질걸"..청소년 성매수 · 협박한 3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10.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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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5) 양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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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5) 양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그는 B 양에게 추가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 사이 B 양을 비롯한 3명의 청소년 등과 9차례 성 매수를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요구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성 착취물이)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SNS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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