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주 46억횡령 건보공단직원 여권유효.."타국 도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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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44)씨의 여권 효력이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7일 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원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A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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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44)씨의 여권 효력이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7일 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경찰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2차 발송(등기우편) ▲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까다로운 절차 탓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해 수배가 내려지는 기간 역시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 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여권 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2회나 보내는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유력한 경우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A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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