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실형· 60억 추징 구형.."사기 아냐" 항변(종합)

정진형 2022. 10. 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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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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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권남희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권보군 CSO 징역 14년…53억 추징
머지서포터 대표 징역·추징에 채권 몰수
권보군 "창업을 사기로 매장 속상해"
권남희 "도의적 죄송…법적 판단 별개"
57만명에게 2521억 머지머니 판매
법인자금 생활비 등에 횡령 혐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총 60억5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6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을, 권 대표에 대해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남희 대표에 대해선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머지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티머니를 충전하는 데 쓰이는 티마일리지, 현대백화점에서 쓰이는 엣지포인트 등을 예로 들며 선불 지급 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대리인은 "머지포인트 사업은 트래픽,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 있다. 돌려막기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의도된 적자를 통해 고객을 늘려 생태계를 확대해 이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해 결실이 나타날 시점이었다"며 "절대 고객들에게 지급능력을 기망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보군 CSO는 머지포인트의 영업적자율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었다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창업자를 사기혐의자로 매장하는 데 여념없는 것에 속상했다"며 "내가 사기로 정말 매장된다면 고객 명예의 실추, 우리를 가치있다고 여겨서 협력해준 협력사의 명예실추, 재산상 손해 등은 복구되기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권남희 대표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울먹였다.

권보군 CSO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 기소했고, 올해 7월에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yesphoto@newsis.com

권보군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이기도 한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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