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버스서 여성 성추행 공무원 직위해제

이성기 기자 2022. 10. 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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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버스 여성승객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6급)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는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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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 배제
ⓒ News1 DB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은 버스 여성승객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6급)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뉴스1 10월 10일 보도 참조)

해당 공무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지위고하,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인식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 효과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도내 교육가족에게 이 사안과 관련 무거운 마음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하나가 충북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달라는 당부의 글도 전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는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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