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항소..1심서 중형

이범수 2022. 10. 11.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직원 전모(43)씨의 동생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직원 전모(43)씨의 동생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