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마약 혐의 직위해제 직원에게 임금 약 80% 지급"

서윤덕 2022. 10. 11.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2020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직위해제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을 보면 이유에 관계없이 임금을 20~32%만 깎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공단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국민연금공단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2020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직위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 기간 이들에게 원래 보수의 80%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했으며, 액수로는 모두 합쳐 2,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을 보면 이유에 관계없이 임금을 20~32%만 깎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공단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