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죽인 40대 공무직에 '징역 24년' 구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0.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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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의 아내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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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 보호관찰도..피고 측 "남은 삶 참회하며 살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지난 7월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4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제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죄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 또한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공무직 동료 직원인 B(52)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 B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고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갔다. 일행들이 돌아간 후 A씨는 잠긴 방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B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당일 술자리는 부부 동반 모임이었으나 B씨 혼자만 혼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해 B씨에게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이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면서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아내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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