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2022. 10.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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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ㅇ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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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

  ㅇ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사이버범죄협약」은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되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하여 2004년 7월 발효됨 (현 가입국 미·일·호주 등 총 67개국)

  ㅇ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 협약 가입 절차 : 가입의향서 제출 → 유럽평의회의 심의 및 가입 초청 → 국내 절차 → 가입서 기탁

□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하여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외교부는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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