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형제도 판결 불복..검찰 이어 항소

사회부2 2022. 10.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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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씨와 공범인 동생에게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추가 횡령액 93억여원을 찾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고 바로 선고해, 추징 문제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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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씨와 공범인 동생에게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보다 앞서 6일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추가 횡령액 93억여원을 찾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고 바로 선고해, 추징 문제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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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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