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동거녀의 13살 딸 엉덩이 깨물어 학대한 5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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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10대 딸 엉덩이를 깨무는 등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딸인 B(13) 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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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10대 딸 엉덩이를 깨무는 등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딸인 B(13) 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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