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채봉완 2022. 10.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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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는 올해 12월 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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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올해 12월 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한다.

경상북도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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